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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매달 나가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이 결코 작지 않으실 겁니다. 하지만 정부가 이를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. 이 제도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핵심 정책입니다.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.
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?
두루누리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보험료 부담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사업장에게는 경제적·행정적 부담을 확 줄여주는 기회가 됩니다.
✅ 지원대상
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지금 바로 신청을 고려해보세요.
-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
-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
- 고용보험·국민연금 ‘신규가입자’ 및 그 사업주
신규가입자란? → 최근 1년간 고용보험·국민연금 자격이력이 없는 근로자
주의!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된 기가입자에게는 2021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.
✅ 지원금액
총 지원율은 보험료의 최대 80%입니다. 예를 들어, 월 보수가 230만 원인 신규가입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근로자 지원: 고용보험 16,560원, 국민연금 82,800원, 합계 99,360원
사업주 지원: 고용보험 21,160원, 국민연금 82,800원, 합계 103,960원
총 최대 월 203,320원까지 지원! 단, 월평균 보수 230만 원 초과 시에도 지원금은 230만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✅ 지원 기간
신규가입자 기준으로 총 36개월(3년)까지 지원됩니다. 기가입자의 경우 과거 36개월 미만만 지원받았더라도 2021년 1월부터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참고하세요.
✅ 이런 경우엔 지원이 불가능해요
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, 두루누리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- 재산 과세표준이 6억 원 이상
- 종합소득이 4,300만 원 이상
또한,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.
다만, 중요한 조건 하나! → 사회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온라인: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→ 사업장 업무 → 성립신고 및 지원신청 체크
방문: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→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보험료는 완납 확인 후 그다음 달 고지금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. 만약 다음 달 고지금액이 없다면 해당 월의 지원은 자동 소멸되니 유의하세요.
✅ 근로자 수 계산 기준은?
“10명 미만 사업장” 조건을 만족하려면 아래 기준을 확인하세요.
- 보험연도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
- 또는, 최근 3개월 동안 연속해서 10명 미만
- 또는, 신규 사업장으로 3개월 미만이면서 연속 10명 미만 유지
육아휴직자, 출산휴가자 등은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.
✅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놓칩니다!
두루누리 제도는 조건에 적합하면 3년간 총 72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 그러나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.
지금 바로 근로자 수, 월 보수,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.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만큼 손해입니다.